남해군은 ‘교복 미착용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최초로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한 남해군은 2019년 본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4년간 총 2,074명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으며, 보다 공평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와 함께 지원범위를 일상복구입비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은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1인당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교복미착용 중?고등학생은 일상복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교복미착용 학교에 다니는 3개 학교 학생들이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영 청년혁신과장은 “본 조례 안이 확정 될 경우 교복미착용학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 완화와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