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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6/02 [13:08]
천안서북소방서가 지난 31일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 위험물 허가 품명과 적재량 적정 여부 △이동탱크 저장소 경고표지 부착 여부 △ 위험물 운반 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 단속하였다. 또한 위험물 운반 종전, 종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의 유예기간이 6월 9일에 종료됨에 따라 실무교육 이수 독려 및 법령개정사항을 중점 안내하였다. 구동철 서장은“위험물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계인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소방서에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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