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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작년에 이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6/03 [08:40]

예산군, 작년에 이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6/03 [08:40]

예산군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착한임대인’ 감면대상은 임대·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6.1.) 이전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6개월간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5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지역 확산을 위해 최소 1개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10% 감면 한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전?후) ▲사업자등록증(임대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통장거래내역(임대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집중신청기간은 2022년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달 동안이며, 신청기간 이후 감면신청을 할 경우 당해 연도 부과액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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