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시는 올해 약 116억 4천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농어민 약 2만여 명에 농어민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구당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일 경우 개별로 1인당 4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확정 후 9월 초순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보람찬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다함께 행복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