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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6/03 [10:10]

논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6/03 [10:10]

논산시가 당초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계도기간 내에 미신고시 2023년 5월 31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진신고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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