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22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생초면 노은지구 외 2개 지구(금서면 수철지구, 신안면 청현지구)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구의 조정금은 지난해 말 산청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필지 중 토지대장상 면적 증감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전문기관에 의뢰, 산정했다.
산청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한다.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해 분쟁해소와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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