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어민수당’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기존 농어민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 협의 중
공주시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과 농업·축산업·어업·임업 분야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유지되어있는 농어민이다.
2020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 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한 곳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9월 이후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기존 농어민 가구 단위 지급 방식에서 개별 지급으로의 전환 여부가 협의 중으로, 변경 협의가 완료되면 현행 농어민 가구당 연 80만 원 일괄 지급되던 것이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 1인당 45만 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2인 가구는 10만 원이 늘어난 90만 원, 3인 가구는 135만 원이며 4인 가구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농민들의 농업 종사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효과가 매우 크다”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후 개별 지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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