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주택임대차(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을 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 당사자간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당초에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통상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대상 가구의 상당수가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1년 더 연장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계도기간 중에는 부과를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할 경우에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관련 시민들이 신고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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