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불법간판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후 허가신고를 거치는 불법 광고물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양성화 자진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표시설치기준에 적합하나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또는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로 광고주는 해당 기간 허가신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토지 또는 건물주 동의서 포함)를 갖춰 설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광고물 중 허가 대상인 옥상 간판의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고 기간 종료 후 자진 신고된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 별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외에 명령 불이행 및 적발된 미신고 및 부적합 불법 광고물은 집중단속 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다”며, “법에 근거해 양성화가 불가한 것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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