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영업용 차량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당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기존에 지급되던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로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는 국제 정세 불안 등을 배경으로 최근 경윳값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며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것으로, 지급 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월→9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충남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2원으로 5월에는 (2002-1850)×50%=76원/ℓ의 지원금액이 이달부터는 (2,002-1,750)×50%=126원으로 리터당 5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지원 방법은 기존 유가보조금 지원 카드를 통해 지급, 정산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시 관계자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액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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