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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9억 원 부과, 납부 30일까지

6월 중 선납신청으로 연세액 5% 세금 공제 혜택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6/08 [09:45]

천안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9억 원 부과, 납부 30일까지

6월 중 선납신청으로 연세액 5% 세금 공제 혜택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6/08 [09:45]

천안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9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21만3526건의 279억 원(동남구 8만9496건 113억 원, 서북구 12만4030건 166억 원)이 부과됐다. 전년 대비 1%(3억 원) 감소했으며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전액 과세되고, 1월과 3월에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선납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6월 중 선납신청을 통해 5%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 서북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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