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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 연장

6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09 [10:49]

함안군,‘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 연장

6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6/09 [10:49]

함안군은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수급 과잉을 해소를 위해 당초 지난달 5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던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써 대상농지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에 올해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협약에 참여하는 농가는 협약면적에 비례해 1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40㎏ 조곡)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고,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은 10ha 이상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감축면적에 따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사업 지원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 벼 대신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판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 희망물량 전부를 정부가 매입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지난 4월 읍·면담당자, 쌀전업농협회와의 2차례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올해 감축목표는 232㏊이며, 5월 말 기준 감축실적은 142ha로 목표대비 61%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쌀 가격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이번 감축협약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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