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6월 8일 삼산면사무소에서 관내 가리비 양식어업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 등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고성군 자란만 내 가리비 양식 어업권을 가진 어업인을 대상으로 경남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 등록의 정확한 개념과 필요성, 향후 추진 절차와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이며,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은 상품은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다.
고성군은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등록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부정 사용과 도용 방지는 물론 상표를 통한 고성 자란만 가리비의 차별화, 인지도 및 홍보 효과 상승으로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판매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은 자란만 가리비의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을 위한 막바지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최종 신청서류를 보완해 오는 7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경남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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