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고령층이 쉽게 볼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납세고지서’를 발행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 납세고지서는 세액과 납기 등의 글자 크기가 작아 고령의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읽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납세고지서의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활자로 배치한 어르신 맞춤형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변경된 납세고지서는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시작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등 다른 세목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어르신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했다”며 “이번 어르신 맞춤형 납세고지서 발행으로 노령층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에 부과되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3만6971건에 42억4452만 원 규모로 올해 1월과 3월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ARS 전화 또는 위택스·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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