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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15 [11:25]

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6/15 [11:25]

함안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8970건, 44억 1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2.6.1.)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588-1843),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지원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더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올해 초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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