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해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3월 28일 시의회 동의를 얻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중 올해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구비서류를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감액 또는 환급 처리하며,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고 사기·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된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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