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충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등기 해태 과태료 및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시민께서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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