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도, 22-24일 터미널·주택가 대상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집중단속
충남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와 다중이용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안전공단 등 2개반 1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은 도내 주택가·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 및 민원 상습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이다.
이외에도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여객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합동단속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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