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30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함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양시 소속 사업장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점검반(밀양시 중대재해관리팀 4명, 근로자위원 5명)은 추락, 끼임사고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센터 및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여부 ▲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위험요인 사전 제거 ▲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사업장에서 안전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다시금 되새기며, 노?사가 협력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상반기 점검(5월)을 실시하여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였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