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추경을 포함 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18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5가구, 460만 원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 5억6천만 원을 들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조기 완료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74가구에 5억4천만 원을 지원했다.
또 빈집 등의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공사 완료 후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청년이 7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사업의 확대와 조기 지원을 목표로 추진했다면 내년에는 기존의 임차가구에만 한정되어 있던 주거복지지원을 자가가구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