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300억원 규모 지원최고 한도액 11억 원까지 확대…7월 6일부터 신청 접수
진주시는 7월 6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일반자금은 2%, 우대자금은 3%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한도액을 늘려 업체당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수출업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에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까지 확대하여 우대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관련법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면적 500㎡ 미만인 업체는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6월 27일자로 끝난 500억 원 규모의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청은 7월 6일부터이며 융자은행과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구비 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관련 사항은 7월 6일부터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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