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낙지 금어기를 맞아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하는 행위(거짓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낙지금어기 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활어낙지에 대해 금어기 이전에 어획된 수산물임을 증명하는 매입증명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법으로 조업된 낙지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금어기 때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낙지를 유통, 가공, 판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 위장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낙지골목, 낙지 직판장, 재래시장 등 주요 낙지 취급점에 대한 부정유통을 방지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낙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어업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들께서는 불법 포획된 낙지가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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