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5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충북도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청주시 4개 구청 광고물 담당자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인구밀집지역과 주요도로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옥외광고물인 노후?불법간판, 옥상간판, 입간판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간판에 대하여는 즉시 보강?철거 등 조치하고, 노후간판에 대하여는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은 9월까지 구청 광고물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하면 적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