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9일 군수 주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보고회 후속 조치로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거창군 안전관리자인 공홍탁 주무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필수 법규사항과 공사 등 도급사업 현장에서 취해야 할 안전보건 수칙 등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받은 한 수료자는 “40년 이상의 경력자인 강사님께서 법령과 함께 실제 현장의 사례를 접목하여 설명해주시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은 군수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우리군의 안전보건 활동을 점차 강화하겠다”며 “관할구역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주체로서 군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