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1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장에서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운영일지 기록상태, 폐수 수질검사, 무단배출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대기분야 2건, 수질분야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고발 1건 ▲사용중지 1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2건 ▲경고 4건 ▲과태료 4건 총 32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주민들의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