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업장 열사병 예방 등 폭염대응 총력사업장별 열사병 연 3명이상 발병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거창군은 최근 경남에서 열사병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직업성질병으로 규정되어 군 사업장은 물론, 민간사업장의 열사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된다.
이에 거창군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외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더위 시간대는 실외 작업을 피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조치사항을 군 사업장은 물론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도 안내했다.
또한 거창군은 군 발주 도급공사의 폭염을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점검여부 역시 확인할 방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 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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