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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집중 홍보

이항구 기자 | 기사입력 2022/07/08 [14:54]

부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집중 홍보

이항구 기자 | 입력 : 2022/07/08 [14:54]

부평소방서는 주택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ㆍ주택화재경보기로 구성돼 있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인명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준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윤용서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걸 인지하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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