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 내년 4월부터 읍·면 의무등록 지역 확대
함안군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신고 가능하며,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읍·면에서 변경 가능하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는 내장형 및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의 경우 읍 지역만 동물등록이 필수여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기·유실동물 신고건수는 상반기 작년 대비 70%이상 늘어난 상황이라 의무지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내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 대행자가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의무등록으로 변경돼 함안군의 경우 읍 2개소와 면 8개소가 의무등록 지역으로 군 전체가 동물등록 지역으로 전활 될 예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내년에 바뀌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대처로 모든 읍·면 지역에서 동물등록을 유도하는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동물등록비용 지원 사업도 홍보하고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직후 9월부터는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모두 동물등록에 참여하여 성숙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군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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