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 조정을 위해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과 함께 해당마을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직접 만나 경계 조정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경계 조정 협의 대상은 송계리 486-2번지 외 277필지이며, 송계1지구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송계마을회관에서, 송계2지구는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장전마을회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구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이 잦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작년 10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동의를 받은 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이번 만남을 통해 지적 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경계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설명과 협의로 민원의 입장을 사전에 듣고 이의신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주 민원봉사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며 “측량비 및 등기촉탁은 무료로 진행되니 앞으로도 경계 조정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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