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 2000건, 370억 원을 부과하고 8월 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였다.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다소 감소가 예상됐다.
그러나 공동주택가격 12.45% 상승 및 신진주역세권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부과액이 증가하여 진주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억 원(0.4%) 증가했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는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과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및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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