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오는 9월까지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군이 관리하는 군유재산 및 도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사업을 6개월에 걸쳐 수행했으며, 공유재산 활용시스템 구축도 병행해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군유지 578필지와 도유지 300필지에 대해 변상금부과 대상지도 선정했다.
올해는 총괄재산관리관(세무회계과)이 지적전산과 공부차이를 일괄 재정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군유지와 도유지를 조사해 불합리한 재산관리부서는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각 재산관리관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군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려면 대부·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유지 뿐만 아니라 도유지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군민은 자발적으로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양성화하고 대부 및 매각 요청하여 공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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