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7월 8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자녀의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여성친화팀(☏055-670-23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숙 고성군 복지지원과장은 “청소년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에 대한 준비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듯하다”며 “시범사업인 만큼 신청일 이전 지원분은 소급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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