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종전과 비교해 주거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하여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연아파트 지정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성원1차아파트(2017), 주영에이스빌4차(2018), 백동스위트빌(2021), 조은시티존(2021), 코아루1단지아파트(2021) 총 5개소가 통영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시 홈페이지 지정사실 공고 및 각종 홍보 △아파트 내 지정 금연구역 현판 및 스티커 부착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아파트 건강부스 운영 △ 단지 내 흡연 지도·단속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3개월 계도기간 이후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신청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