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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민이라면 자전거보험 혜택 받고 안전하게 타세요!

함안군, 군민 대상으로 전국서 보장되는 자전거 보험 가입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18 [11:32]

함안군민이라면 자전거보험 혜택 받고 안전하게 타세요!

함안군, 군민 대상으로 전국서 보장되는 자전거 보험 가입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7/18 [11:32]

함안군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대상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함안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22년 7월 27일부터2023년 7월 26일까지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시 5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시 500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중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 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심신상실·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주)를 통해 접수·처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보험가입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군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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