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겨울철 고병원성 AI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가금농장시설 2차 방역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 5월~6월 1차 점검 대상 농가(59농가)중 미흡사항이 있는 농가(1농가)와 미점검 농가(2농가), 축산계열사업자의 계약 사육 농가(49농가), 가금 10만수 이상 사육농가(2농가)이다.
점검사항으로는 전실, 방역실, 울타리, 야생조류 차단망, CCTV 등 법정 방역 시설 여부, 차량·대인 소독기와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유효기간,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등 방역의무사항이다. 또한 가금농장 방역실태 세부요령 지침서 전달 및 지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자는 반드시, 농장 외부 차량 주차하고 농장 출입 전 방역복·덧신 등 방역 장비 착용(재활용 금지), 점검 전·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점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