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행락철을 맞아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7월 21일부터 8월말까지 야간단속반 2개조를 투입해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낚시, 취사, 야영 행위 등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위반 경중에 따라 현지계도 및 상습위반자에 대한 검찰송치를 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