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기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받으세요"허가규모 농가 1년에 한 번, 신고 규모 농가 6개월에 한 번 맡아야
공주시는 관내 농업인의 올바른 퇴비 사용을 위해 관내 거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축사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은 1년에 한 번, 신고대상은 6개월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3년간 개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시료를 접수하고 검사의뢰서를 작성하면 된다.
결과 통보에는 10~14일 정도 소요되며 검사 결과는 방문 또는 우편,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검사시료는 퇴비더미 5~10군데를 2kg정도 채취해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뒤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3회 반복하고, 쌓여진 원추를 수직으로 눌려내려 평평해진 퇴비더미를 4등분해 마주보고 있는 두 곳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앞의 과정을 3회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총 500g의 시료를 채취하여 깨끗한 비닐봉지에 밀봉해 가져오면 된다.
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뿐만 아니라 환경부서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자율점검 시 관내 농가를 대신해 부숙도 검사결과를 환경부서에 직접 공유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 토스(TOSS)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김경희 기술보급과장은 “가축분뇨 검사를 통한 올바른 퇴비사용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농업 실천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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