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2일 동남구 남부오거리 앞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시청 교통정책과, 동남경찰서, 동남모범운전자회 등은 현수막을 비롯한 홍보물을 활용해 7월 12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확대 등의 도로교통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개정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기존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범운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등의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 중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정사항을 유의하시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도로교통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