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 모 모두 만 24세 이하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2021년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