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한 달간(7.27.~8.26.) 금강 및 남대천의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법, 투망·작살·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유어행위다.
무주군의 경우 2019년부터 지난 3년 동안 1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하고 사업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해어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유어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완식 과장은 “장마가 끝남에 따라 불법어구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군민들도 다슬기 등 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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