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현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 선정을 위해 지난 27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계획공고 게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 금고지정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관내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관과 관련법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으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은 5개 항목, 19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시금고 지정에 따른 일정으로 내달 5일 금고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자격, 지정방식, 열람기간 및 접수기간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며, 9월 말까지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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