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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민세신고·납부서 및 안내문 발송

관내 5045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8/01 [09:10]

예산군, 주민세신고·납부서 및 안내문 발송

관내 5045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8/01 [09:10]

예산군은 2022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관내 5045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납부서 및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신고납부액은 기본세액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의 세액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에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으나 아직까지 일부 납세자의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 등 납세자 편의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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