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율하2지구 특정구역의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율하2지구 상업지역을 비롯한 9개 지역은 김해시에서 지정한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특정구역으로 특정구역 내에는 1업소 1간판이 원칙이다. 김해시는 매년 1개 지역을 정비 대상 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율하2지구를 정비 대상으로 지정했다.
율하2지구는 최근 택지 조성이 완료되며 상업시설 입주와 함께 옥외광고물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광고물 인식 부족 등으로 적법 요건을 갖추고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월부터 불법 광고물 설치 금지 현수막과 전단지로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율하2지구 특정구역 불법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238여개 업소 중 양성화 대상 광고물 71개, 불법옥외광고물 304개를 적발했다.
적법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허가·신고된 간판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기간에 맞춰 양성화하도록 홍보하고 양성화 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난달 업소별로 자진 정비 계고문을 1차 발송했다.
또 신규 업소와 변동 사항들을 재조사해 8월 중에 2차 자진 정비 계고문을 발송하며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조치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방치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제 정비로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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