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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제도 변경사항 안내

읍?면별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8/01 [10:45]

함안군,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제도 변경사항 안내

읍?면별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8/01 [10:45]

함안군은 오는 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법령으로 농지자격취득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함안군과 연접한 시군을 제외한 관외경작자 중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주소지에서 농업인별로 관리되던 농지원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농지소재지에서 필지별로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농지소유자,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사용대) 계약 체결·변경 및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생산시설(농막?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 설치하는 경우이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농지법 개정의 취지”라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 등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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