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의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적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한 표본가구의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이다.
조사는 고창군에서 선발한 5명의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사수행지침에 따라 조사 시 조사원, 대상자 모두 손소독,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문항은 건강행태, 만성질환, 신체활동, 삶의 질 등 19개 영역 138개이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보건사업 수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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