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06,029건, 13억 2천5백만 원(지방교육세 2억 6천5백만 원 포함), 사업소분 주민세 12,754건, 18억 2천1백만 원(지방교육세 2억 5천4백만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서는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여 재발급받거나 전화로 고지서 재발송을 요청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