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2020. 12 .29. 개정·시행)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2020. 12. 29. 개정·시행)은 2020년까지는 영업 중인 사업소의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징수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및 법인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과세기준일(매년 7. 1.) 현재에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세액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사업주는 5만 5천원을, 법인사업주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22만원까지의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영업 중인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1제곱미터당 500원을 8월 31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시는 납세 편의 도모 및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추진을 위하여, 8월 8일부터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주들에게는 납부서와 개정 내용을 담은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개인사업주들에게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발송하여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송달받은 납부서를 이용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거나 평택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 위택스 사이트,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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