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고지서 25,609건(개인분 22,399건 246,010천원, 사업소분 3,210건 516,813천원)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과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 군은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으며, 납부는 위택스나 가상 계좌이체 또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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