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8월 말까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하세요오는 31일까지 위택스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함안군은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과세기준일인 ′22년 7월 1일 함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지방세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이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기본세액(5만 5000원~20만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330㎡ 초과 시 1㎡ 당 250원)을 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돼 간편하고 납세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액(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에 대해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50%를 경감하며,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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