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우수인재 신규 유입으로 안정적인 고용 문화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미시?경상북도는 사업주의 부담금 중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매월 공제금 34만원 중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기업 14만원, 시·도 10만원(구미시 7만원, 경상북도 3만원)을 불입하면, 5년 만기 시 2,100만원 정도를 수령(근로자 600만원 납입)하게 된다.
신청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5인까지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신청기간은 8월 8일부터 선착순 마감이며, 접수방법은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접수링크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구미시는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증가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는 고숙련 인재의 유출을 막아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들이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으로 장기재직 효과는 물론, 기업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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